(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에서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사실심 부실과 지연이 '진짜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 방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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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효율성 중심의 사법절차로 민·형사 재판의 신속성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했으나, 이후 점차 재판의 속도가 느려져 어느덧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지난해 437.3일로 49% 증가했고, 1심 형사합의는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던 기 고법판사는 2020년대 이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고난이도·고분쟁성 복잡 사건의 증가, 법관 평균연령 증가로 인한 사건처리 효율성 저하 등을 꼽았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실심(하급심)의 인적·물적 자원 추가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 고법판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 2심(사실심)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재판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